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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n] 부산 구평동 산사태 유족 승소에도 현장은 그대로

송고시간2022-02-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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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4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9년 부산 구평동 산사태(성토사면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지만, 박종호 구평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비가 내릴 때마다 사고 현장을 찾는다.

최근 부산 구평동 붕괴사고 관련 유족 등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사고 현장에는 상당한 양의 토사가 여전히 남아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부산고법은 지난 9일 구평동 성토사면 붕괴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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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승소에도 3년째 방치된 토사…주민들 불안

현장복구 책임 두고 국방부·사하구 공방…"복구 서둘러야"

복구 안되고 있는 건물
복구 안되고 있는 건물

[촬영 박성제]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비가 올 때마다 토사가 또다시 무너져 내리지 않을지 두려움에 떨며 비탈길을 오릅니다."

4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9년 부산 구평동 산사태(성토사면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지만, 박종호 구평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비가 내릴 때마다 사고 현장을 찾는다.

그는 "사고의 주원인인 석탄재가 천막으로만 덮여 있어 인근에 사는 주민과 기업은 수년째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토사를 제거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최근 부산 구평동 붕괴사고 관련 유족 등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사고 현장에는 상당한 양의 토사가 여전히 남아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부산고법은 지난 9일 구평동 성토사면 붕괴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집중적인 폭우로 인한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성토제(석탄재) 성질에 배수시설 불량 등 설치 보존상 하자가 오랜 시간 누적해 발생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천막으로 덮여있는 사고 현장
천막으로 덮여있는 사고 현장

[촬영 박성제]

문제는 상당한 양의 토사가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돼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시 피해를 본 기업은 이 사고로 기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인근에 있는 창고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기업 전무이사는 "사고 발생 이후 석탄재로 뒤덮인 공장을 아무도 처리해주지 않아 개인적으로 고압 살수기를 이용해 청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면서 "지금은 아예 허름한 창고로 장소를 옮겨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피해 현장 주변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으면서 인근 지대는 슬럼화하는 형국이다.

박 위원장은 "사고 현장에 더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면서 비행 청소년들이 모이는 등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다"며 "언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2019년 산사태 예비군 산사태 사고 현장
2019년 산사태 예비군 산사태 사고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조계에서는 사고 현장 복구가 해당 사고와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이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관할 지자체인 사하구와 국방부는 현장 복구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방치해왔다.

사하구는 사고 현장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국방부 측의 입장에 따라 현장 복구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하구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고가 난 비탈면 아래 댐공사를 한 상태"라며 "당초 토사를 형성한 것이 국방부이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먼저 대응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에 국방부는 지역 관리를 하는 지자체에 현장 복구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에 따라 해당 사고에 대한 현장 복구의 책임도 어느 정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유족과 피해 기업의 법률대리인 측은 "아직 국방부 측에서 상고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며 "국방부에서 이번 판결을 인정한다면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사하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함께 책임을 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지자체 간의 모든 협의가 끝난 뒤에야 현장 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고 당시 수습작업
사고 당시 수습작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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