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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체육회 직원 '직장 내 집단 괴롭힘' 피해 산재 인정받아

송고시간2022-02-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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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충남 천안시체육회 직원이 직장 선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산업재해 청구가 인정받았다.

14일 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모(26) 씨가 직장 내 집단 괴롭힘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며 지난달 말 제기한 '상병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다.

이씨는 2018년 11월 천안시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로 입사한 뒤 2년여 동안 직장 선배 5명으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성희롱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불안 반응, 공황장애 등을 앓게 됐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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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적응장애' 인정 요양급여 지급하기로

천안시체육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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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체육회 직원이 직장 선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산업재해 청구가 인정받았다.

14일 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모(26) 씨가 직장 내 집단 괴롭힘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며 지난달 말 제기한 '상병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다.

이씨는 2018년 11월 천안시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로 입사한 뒤 2년여 동안 직장 선배 5명으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성희롱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불안 반응, 공황장애 등을 앓게 됐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판정위원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들과 수평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부담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다만, 질병에 대해서는 진료 기록과 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불안 반응, 공황장애 등은 합당하지 않고, '적응 장애'가 진단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적응장애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을 앓거나 무질서한 행동을 보이는 정신질환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특별진찰 결과 등을 토대로 이씨에 대해 '적응장애'를 인정, 요양급여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천안시 체육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5명에 대해 모두 정직 1∼3개월을 처분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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