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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인천컨테이너터미널…작업중지 명령 확대(종합)

송고시간2022-02-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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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항만 노동자가 트레일러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이 확대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A(42)씨가 숨진 인천시 중구 인천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의 일부 구역에 내려졌던 작업중지 명령을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부고용청은 사고가 발생한 작업 구역까지는 노동자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안전 통로가 있지만, 내부에 있던 A씨의 작업 위치까지는 이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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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통로·유도자 없어…중부고용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인천남항 전경
인천남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최은지 기자 = 항만 노동자가 트레일러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이 확대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A(42)씨가 숨진 인천시 중구 인천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의 일부 구역에 내려졌던 작업중지 명령을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작업중지 명령 대상에는 부두에서 하역 장비로 컨테이너 작업을 하는 에이프런(Apron) 구역과 컨테이너 야적장(CY) 구역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고용청은 사고가 발생한 작업 구역까지는 노동자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안전 통로가 있지만, 내부에 있던 A씨의 작업 위치까지는 이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컨테이너 하역 안전에 관한 기술 지침에 따라 트레일러 차량은 차량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유도돼야 하지만 현장에는 유도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교대근무를 위해 안전 통로를 통해 작업장으로 이동한 뒤 자신이 맡은 화물 고정 작업 위치로 가던 중 트레일러에 치였다.

당시 작업장에는 컨테이너를 옮기는 겐트리 크레인 3대에 A씨를 포함한 노동자 6명이 배치돼 있었다.

통상 각 크레인 하부에 트레일러 차량이 멈춰 서서 작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회전하던 트레일러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전모와 야광 조끼는 착용한 상태였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으로 가는 안전 통로는 있었지만 그 지점에서 A씨의 작업 위치로 가는 통로는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통로는 반드시 마련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항운노조에 따르면 사고를 낸 트레일러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충전이 되지 않아 사고 당시에는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고용청은 또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해당 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출근자를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눠 해당 업체의 평균적인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19분께 중구 항동7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교대근무를 위해 작업장으로 향하던 중 B(52)씨가 몰던 컨테이너 운송용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다.

숨진 A씨는 화물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고박업체 소속이며 컨테이너터미널은 세계적 항만운영사인 싱가포르 PSA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도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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