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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명절선물 받은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9명 벌금형

송고시간2022-02-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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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왔던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온 전·현직 부산시 건축직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 때마다 1회당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 등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36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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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장래 역할 수행 기대되면 뇌물 성격"

대부분 퇴직, 현직 공무원 1명은 작년부터 대기발령 상태

부산 시민단체, 엘시티 공수처 수사 촉구
부산 시민단체, 엘시티 공수처 수사 촉구

부산참여연대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지난해 6월 부산지검 앞에서 엘시티 봐주기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2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왔던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온 전·현직 부산시 건축직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물을 건넨 이 회장에게 벌금 2천만원, 부산시 고위직 출신인 A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150만∼36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 때마다 1회당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 등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36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가족이 대신 받아 몰랐다'거나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물죄는 구체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성립하고, 담당 업무를 맡지 않은 상태라도 장래에 관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면 뇌물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중 현직 공무원은 부산시 도시계획실장 출신 B씨 한 명으로 지난해 7월부터 대기발령 상태다.

이번 사건은 2017년 검찰이 한 차례 수사를 벌였으나 선물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부산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했고,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라 9명을 재판에 넘겼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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