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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재활치료 후 환자 사망…물리치료사 과실치사 무죄

송고시간2022-02-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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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2019년 10월 A(63)씨는 인천의 한 병원 지하 2층에 있는 수중 물리치료실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사고 당시 수영 풀 밖에 있던 B씨가 수중 재활치료 중인 A씨를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곧바로 심폐소생술도 하지 않았다며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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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규 기자
손현규기자

법원 "안전관리 의무 소홀하게 했다고 볼 수 없어"

수영장(CG)
수영장(CG)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19년 10월 A(63)씨는 인천의 한 병원 지하 2층에 있는 수중 물리치료실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다. 그는 6개월 전 뇌출혈 수술을 받은 이후 재활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당일 평소처럼 가로 12.5m·세로 25m 규모의 물리치료실 내 수영 풀에서 부력기구를 몸에 낀 채 걸었다. 그는 수영 동작을 흉내 내던 순간 갑자기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인근에 있던 다른 환자가 A씨를 발견해 부축했다.

당시 A씨를 담당한 물리치료사 B(32)씨는 앞 시간대에 수중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쓴 보조기구를 정리한 뒤 잠시 샤워실에 간 상태였다.

수영 풀 안에 있던 물리치료사 3명 중 1명이 A씨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묻자 그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네"라고 답했다. 샤워실에서 나온 뒤 동료 물리치료사로부터 "환자 상태 좀 봐달라"는 말을 들은 B씨는 A씨의 팔을 잡고 심호흡을 시켰다.

이후 A씨는 병동으로 가기 위해 휠체어에 태워져 B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지만, 곧바로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심장질환으로 숨졌다.

검찰은 사고 당시 수영 풀 밖에 있던 B씨가 수중 재활치료 중인 A씨를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곧바로 심폐소생술도 하지 않았다며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남 판사는 "수영 보조기구를 정리하는 직원이 따로 없는 데다 다른 물리치료사들이 수영 풀에 있던 상황에서 A씨가 (기구 정리 등을 위해) 잠시 수중 풀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봤을 때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스스로 호흡도 하고 있었다"며 "즉시 심폐소생술 팀을 부르거나 직접 심폐소생술을 할 조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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