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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KT 채용청탁' 김성태 유죄에 "활동중지·尹 사과해야"

송고시간2022-02-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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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17일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유죄를 확정받은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 여전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논평을 내고 "(김 전 의원은) 아빠 찬스로 '정규직 채용' 뇌물을 받은 것이 명확해졌다.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77)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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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유죄를 확정받은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 여전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논평을 내고 "(김 전 의원은) 아빠 찬스로 '정규직 채용' 뇌물을 받은 것이 명확해졌다.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김 전 의원은 이런 물의를 일으키고도 지금까지 윤석열 선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출신의 윤 후보는 범죄자를 두둔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윤 후보는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기 전에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나 말기 바란다"며 "윤 후보는 김 전 의원의 선대위 암약과 유죄 판결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더불어 김 전 의원의 선대위 활동부터 당장 중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기도 했으나 딸의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퇴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77)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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