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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엘시티 명절선물은 불법 건설 증명"

송고시간2022-02-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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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부산참여연대는 17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왔던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엘시티가 뇌물과 특혜, 불법으로 허가되고 건설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엘시티의 비리와 불법이 검찰과 법원에 의해 제대로 밝혀지고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지금도 제2, 제3의 엘시티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온 전·현직 부산시 건축직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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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해운대 엘시티

[엘시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참여연대는 17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왔던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엘시티가 뇌물과 특혜, 불법으로 허가되고 건설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특히 검찰이 사건 고발 이후 4년 동안 기소하지 않은 데 이어 100여명이나 되는 문제의 공무원 중 9명만 기소한 점을 지적하며 "유감과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엘시티의 비리와 불법이 검찰과 법원에 의해 제대로 밝혀지고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지금도 제2, 제3의 엘시티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대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있는 관련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고, 부산시민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온 전·현직 부산시 건축직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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