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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전·세종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송고시간2022-02-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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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법원이 18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사적 모임 제한) 연장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이날 고교생 양대림(19) 군 등 1천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대전시장·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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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법원이 18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사적 모임 제한) 연장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행정1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이날 고교생 양대림(19) 군 등 1천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대전시장·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등이 제대로 증명되지 못했다는 취지다.

양군 등 신청인 측은 이에 대해 즉시 항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본안 행정소송도 대전지법에서 맡았다.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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