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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영업시간 제한 풀어달라" 집행정지 신청 기각(종합)

송고시간2022-02-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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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법원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사적 모임 제한) 연장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이날 고교생 양대림(19) 군 등 1천513명이 대전시장·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현 상황에서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모임 행사 인원이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방역패스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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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운영 제한 필요 인정…효력 정지는 공공복리에 영향 우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법원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사적 모임 제한) 연장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행정1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이날 고교생 양대림(19) 군 등 1천513명이 대전시장·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현 상황에서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모임 행사 인원이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방역패스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현재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효력 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신청인으로 삼은 집행정지 건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당 신청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했다.

양군 등 신청인 측은 이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이 사건 본안 행정소송도 대전지법에서 맡았다.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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