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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내달 15일까지 작년 보수총액 신고해야

송고시간2022-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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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2021년도 보수 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수 총액 신고는 2020년도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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