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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된 선거 유세차량 불법개조…단속 한계에다 계도 조치만

송고시간2022-02-1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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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 유세버스 사망사고를 계기로 선거 유세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묵인해 온 행위들이 결국 '인재'(人災)로 이어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당국과 정치권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차량 개조 행위가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이뤄지는 일이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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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에 인명사고로 이어져…명백한 법 위반이나 처벌 어려워

유세용 버스에 설치된 발전기
유세용 버스에 설치된 발전기

(천안=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16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 주차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용 버스에 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전날 오후 천안 시내 도로에 주차된 이 버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버스 운전기사와 선거운동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2.16 psykims@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 유세버스 사망사고를 계기로 선거 유세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묵인해 온 행위들이 결국 '인재'(人災)로 이어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당국과 정치권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선거 유세용으로 쓰이는 차량 대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개조가 이뤄진다.

멀리서도 후보자의 정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많은 인원이 올라 유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트럭 화물 적재 칸의 차대를 확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차량 개조 행위가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이뤄지는 일이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차량에 설치되는 LED 전광판은 차량 등화장치로, LED 전광판을 작동하기 위한 발전기는 별도의 유류 장치로 분류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등화장치나 차량 내 본래 유류장치 대신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구조·장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공단은 이 과정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뒤 변경 승인을 내주게 된다.

이번에 사망사고가 난 안 후보 측 유세버스 역시 차량 개조에 대한 공단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LED 전광판과 발전기를 버스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한지, 설치 형태는 적합한지 등을 교통안전 당국이 검증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일산화탄소를 내뿜는 발전기가 개방돼있는 화물차 화물칸에 달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버스 화물칸에 적재되는 형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사고 버스의 경우 발전기가 적재돼있던 화물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운전석 옆 창문을 제외한 모든 창문이 특수 소재(필름)로 덮여 있어 환기가 어려웠기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런 형태의 개조라면 구조 변경 신청을 했어도 승인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15일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의 유세 차량이 전복된 것도 무리한 개조 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당 차량은 1t(톤) 화물트럭 위에 3m 안팎의 무대장치를 설치해 총 높이가 4m가량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높이 3m 제한이 있었던 굴다리 입구와 충돌했다. 기존 차량보다 무게중심이 지나치게 높아진 상태였기에 전복 사고로 이어졌다.

15일 부산에서 지하차도 천장과 부딪혀 전도된 유세 차량
15일 부산에서 지하차도 천장과 부딪혀 전도된 유세 차량

[김성현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선거 기간 무리한 차량 개조 행위가 문제가 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유세 차량이 과도하게 높게 설치된 홍보물을 싣고 무리하게 지하차도를 통과하려다 차도 상부와 부딪혀 홍보물이 떨어지면서 뒤따르던 차량이 파손됐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화물차를 유세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대여한 업자 80여명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단속 당국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유세 차량이 선거철에만 잠시 활용된 뒤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복잡한 형태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져 이를 특정해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차량 개조 여부와 부가장치 사용에 관한 조항이 없어 선거법상 불법이 아니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관계 당국 어디서도 손을 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일단 정부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각 정당과 업계에서 선거 유세차량의 안전기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계도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관위를 통해 각 정당에 유세용 차량이 승인을 받고 개조됐는지 확인한 후 운용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선거 유세를 하도록 계도 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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