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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없다" 대구교육청, 사학 사무직 인사운영 요령 개정

송고시간2022-02-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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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요령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사운영 요령은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막아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공정 채용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사무직원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건전한 지역 사학 육성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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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때 교육청과 사전 합의"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요령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사운영 요령은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막아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신규채용 2개월 전 교육청과 서면 사전합의, 교육청 홈페이지 및 외부채용기관 등 4곳 이상 홈페이지 게시, 응시원서 접수 20일 전 공고 및 접수기간 7일 이상 확보, 채용관련 특수관계인 채용업무 배제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부 심사위원 3분의 1 참여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사무직원 인사(채용·징계·승진) 때 위법·부당 사항이 발생하면 인건비 지원을 제한하고, 업무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연간 20시간 이상 교육훈련 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된 인사운영 요령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공정 채용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사무직원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건전한 지역 사학 육성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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