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기소…재산 8억 추징보전

송고시간2022-02-21 14:47

beta
세 줄 요약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구청장 이정훈)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씨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반납한 38억원 제외하고 주식으로 잃은 69억원은 회수 어려울 듯

상급자 아이디 도용해 공문 결재…구청은 2년 동안 파악 못 해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구청장 이정훈)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씨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횡령한 115억 중 38억원은 김씨가 상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돌려놓았으며, 나머지 77억원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회수되지 않은 77억원의 환수를 위해 8억원 상당의 김씨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SH 측에 발송하는 기금납부 요청 전자공문에 업무추진계좌를 기금계좌인 것처럼 기재했으며,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후 상급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스스로 공문을 결재해 범죄를 숨길 수 있었다. 구청은 횡령이 최초로 이뤄진 시점부터 약 2년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달 23일 강동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튿날 김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해 이달 3일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잔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inkit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