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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 남편 항소심도 '징역 3년'

송고시간2022-02-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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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70대가 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전 2시 30분께 자택에서 둔기를 휘둘러 역시 70대인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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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현 기자
류수현기자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70대가 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고법

[촬영 이영주]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전 2시 30분께 자택에서 둔기를 휘둘러 역시 70대인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에게 아내가 "술을 끊겠다고 하고서 왜 약속을 어기냐"고 말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는 두개골 등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치매 증상으로 감정 조절 장애를 겪는 등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쓴 수단, 피해자에게 발생한 생명 및 신체의 위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자녀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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