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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서 콜센터 운영하며 58억 뜯은 보이스피싱 총책 '중형'

송고시간2022-02-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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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필리핀 마닐라에서 콜센터를 운영, 사기 행각을 벌여 58억여원을 뜯어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린 뒤 부사장, 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꾸리고 526차례에 걸쳐 58억6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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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필리핀 마닐라에서 콜센터를 운영, 사기 행각을 벌여 58억여원을 뜯어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린 뒤 부사장, 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꾸리고 526차례에 걸쳐 58억6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용해 볼 생각이 있느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런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들은 A씨가 꾸린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돈을 건넸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487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내 조직원 대부분을 잡아들였고 A씨도 필리핀에서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현지 주민과의 소송 등의 문제로 수년간 한국으로 송환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지난해 우리 경찰에 인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정보를 모아서 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이들이었다"며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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