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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사과·배 농가에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송고시간2022-02-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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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 포천시는 사과와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포천시에서는 그간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근지역에 발생해 전염 차단을 위한 긴급조치로 행정명령을 내리게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과·배 농장주,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과원 출입자에 대한 사전 방제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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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사과와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에 걸린 사과나무
과수화상병에 걸린 사과나무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에 치명적인 세균성 질병으로 치료약제가 없다.

병에 걸린 과수는 잎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한 뒤 말라 죽는다.

전파 속도가 빨라 과수화상병 의심주가 발견되면 해당 과수원은 방제 명령에 따라 10일 이내에 매몰처리 해야 하며 3년 안에 해당 과수원에서는 사과나 배를 키울 수 없다.

포천시에서는 그간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근지역에 발생해 전염 차단을 위한 긴급조치로 행정명령을 내리게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과·배 농장주,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과원 출입자에 대한 사전 방제조치다.

주요 내용은 ▲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 사전예방 약제살포 ▲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등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모든 방제 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역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박기욱 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행정명령 발령은 포천 과수농가를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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