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어민수당 신청 기간 11일까지 연장
송고시간2022-03-03 10:26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 기간을 오는 11일까지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애초 지난달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기로 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농어민수당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의 94.1%가 신청을 마쳤다.
신청 대상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경북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아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 등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등은 제외된다.
신청 마감 후에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30만 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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