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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그림자 규제' 안 되도록 신중해야"

송고시간2022-03-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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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이 '그림자 규제'(보이지 않는 규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3일 '권한을 넘은 정부의 그림자규제, 바람직한가'라는 제목으로 인기협이 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주최 측이 그림자 규제라고 언급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이런 의견을 밝혔다.

홍 교수는 "그림자 규제는 공정거래 쪽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라며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이 그림자 규제라고 현 단계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림자 규제가 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보여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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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 주최 토론회서 홍대식 서강대 교수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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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이 '그림자 규제'(보이지 않는 규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3일 '권한을 넘은 정부의 그림자규제, 바람직한가'라는 제목으로 인기협이 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주최 측이 그림자 규제라고 언급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이런 의견을 밝혔다.

홍 교수는 "그림자 규제는 공정거래 쪽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라며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이 그림자 규제라고 현 단계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림자 규제가 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보여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올 초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거나 입점업체의 다른 플랫폼 이용을 방해할 경우 제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홍 교수는 공정위의 심사지침 제정이 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법안들의 입법이 준비되는 상황에서 법령 근거가 없는 예규 형식의 공정위 행정규칙에 온라인 플랫폼 정의 규정을 둘 경우 다른 법령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판례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 의결만 있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심결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이 향후 유사 사안에서 행위가 야기하는 효과에 대해 증거에 기반한 사례별 분석을 하지 않고 선험적인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 심사지침이 법적 구속 효력은 없지만 실제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연성규범'(soft law)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그림자 규제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공정위 지침이 그림자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온라인플랫폼 관련) 공정위 고시나 방통위 지침이 아직 학술적·실무적으로도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개념과 관행들을 포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간 위임일탈이 의심되는 과다하고 복잡한 행정입법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영역 관할을 둘러싼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와 복잡하고 전문화된 사항에 대한 국회의 전문성 부족 산물이 아닌가 싶다"고 관측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헌법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행정입법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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