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훼손하던 현행범 선관위에 적발
송고시간2022-03-03 13:38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 선거 벽보를 훼손한 A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께 대구시 북구 읍내동 한 아파트 외벽에 있는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달아나다 현장에 잠복해 있던 북구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에 발견됐다.
북구선관위는 A씨를 강북경찰서에 인계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시선관위는 지난달 25일부터 북구 지역 특정 후보자 선거 벽보가 모두 8차례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해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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