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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453억원 푼다…취약업종 등 대상

송고시간2022-03-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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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착수했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운수업계, 어린이집, 복지시설, 거점항공사, 종교시설,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등 19개 분야 법인·개인 2만9천974명에게 453억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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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석 기자
심규석기자

법인·개인 2만9천974명에 10만∼400만원 지원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착수했다.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운수업계, 어린이집, 복지시설, 거점항공사, 종교시설, 영세농가, 미취업청년 등 19개 분야 법인·개인 2만9천974명에게 453억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직접 지급과 개인·업체 신청 방식으로 나뉜다.

운수업체와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거점항공사에는 도와 시·군이 직접 재난지원금을 준다.

시내·시외버스, 터미널 등 운수업체에는 종사자 1인 기준 50만∼200만원, 법인택시·전세버스 종사자에게는 정부 재난지원금 외에 1인당 지자체 지원금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복지시설에는 시설별로 200만원, 거점항공사에는 1인 기준 200만원이 제공된다.

종교시설과 문화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여행업체, 이벤트업체, 영세농가, 미취업 청년, 학교밖 청소년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도내 3천400여개 종교시설은 시설별로 200만원, 문화예술인 2천500여명은 1인당 2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3천여명은 1인당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업체 179곳과 여행업체 317곳에는 업체당 400만원이 지원된다.

미취업청년 5천여명은 1인당 100만원, 6천600여개 영세농가는 농가당 100만원, 학교밖청소년은 1인당 10만원을 받는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은 충북도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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