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원 퇴직금' 곽상도 재판 이달 17일 시작
송고시간2022-03-04 14:37
김만배·남욱 추가기소 사건도 함께 진행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재판이 이달 17일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1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첫 공판준비인 만큼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관한 곽 전 의원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어 곽 전 의원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은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즈음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그의 아들을 통해 성과급 형식으로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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