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적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판교3밸리 투기 차단
송고시간2022-03-04 16:03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1년간이다.
해당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와 판교 제3테크노밸리 인근이라서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가 발생한 곳으로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 지역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지속해서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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