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팩트체크] 확진자가 일반 유권자로 속여 투표하면 처벌은?

송고시간2022-03-07 15:51

beta
세 줄 요약

4일과 5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확진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한 것을 두고 비밀·직접 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시비가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본투표에서는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달리해 확진자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부실한 확진자 관리는 선거 이후에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둘러싼 정치 공방은 차치하고 실제로 확진자가 일반 유권자처럼 투표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방역지침 위반…다만 투표소에서는 확진자 여부 알 수 없어

적발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20대 대선을 이틀 앞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관리가 선거 막판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4일과 5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확진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한 것을 두고 비밀·직접 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시비가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본투표에서는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달리해 확진자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부실한 확진자 관리는 선거 이후에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지 호소하는 윤석열
지지 호소하는 윤석열

(안양=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경기 안양 평촌중앙공원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3.7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지난 6일 서울 중구 유세에서 정부의 부실한 확진자 관리를 질타했다.

사전투표한 확진자들을 가리키며 "사실 이분들이 착하고 순진한 분이라 그렇지, 그냥 확진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일반 투표소에 마스크를 쓰고 가서 투표하면 또 모르는 거다"라고 말했다.

확진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방역 당국과 사전투표에서 확진자를 부실하게 관리했던 선관위를 함께 비판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확진자에게 확진 사실을 숨기고 일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라고 부추긴 것"이라며 "더 큰 일탈과 불법을 부추겨서 어쩌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사전투표 하는 확진자
사전투표 하는 확진자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주민센터 야외에 차려진 확진자용 기표소에서 한 확진자가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2.3.6 ksk@yna.co.kr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둘러싼 정치 공방은 차치하고 실제로 확진자가 일반 유권자처럼 투표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취재 결과 확진자나 격리자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투표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수단은 현재 발열체크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가 사전투표 이틀째(5일)나 선거일 당일(9일)에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관할 보건소에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의 9일 본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마감 이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로, 확진·격리자는 이 시간에 투표소를 찾아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나 의료기관에서 받은 확진 통지 문자를 투표 사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사전투표] 확진·격리자에게 전달될 투표용지
[사전투표] 확진·격리자에게 전달될 투표용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광주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상무1동 사전투표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확진·격리자들에게 전달될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2022.3.5 iny@yna.co.kr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관련 명부를 따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외출해 확진 사실을 숨기고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투표하더라도 현장에서 확인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는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투표 후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의 커피 구매, 은행 ATM 출금 등과 같은 행위도 일절 금지된다. 이 역시 지키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속항원검사상 양성이 나왔더라도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7일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9일 본투표에서 확진자의 투표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외출 허용 시간을 오후 5시 30분 이후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najja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