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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선관위,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부실관리 논란

송고시간2022-03-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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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폐쇄회로(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무실에 보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부천시의회 의원들과 당협위원회는 7일 부천시선관위 사무국장실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 개가 보관된 것을 목격해 선관위 측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내경 부천시의회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때 불거진 투표용지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러 갔다가 이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며 "CCTV까지 무용지물인 장소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이렇게 있는 건 '보관'이 아니라 '적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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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완료 용지 담긴 봉투 5만여장 사무국장실에 보관

부천시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보관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부천시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보관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폐쇄회로(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무실에 보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부천시의회 의원들과 당협위원회는 7일 부천시선관위 사무국장실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 개가 보관된 것을 목격해 선관위 측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은 관외에 있는 부천지역 유권자가 지난 4∼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우편 봉투다.

해당 우편물은 개수 확인 절차를 마친 상태로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국장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렌즈가 종이로 가려져 촬영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76조에 따르면 각 지역 선관위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를 접수하면 선관위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 우편투표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국민의힘 곽내경 부천시의회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때 불거진 투표용지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러 갔다가 이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며 "CCTV까지 무용지물인 장소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이렇게 있는 건 '보관'이 아니라 '적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우편물은 어제 선관위에 송부된 것으로 들었다"며 "객관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장소에 오랜 시간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두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즉시 시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부천시선관위는 우편물 개수 확인 작업을 마치고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기 전 잠시 놔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사무국장실 CCTV는 이곳에서 이뤄졌던 선관위 회의가 노출될까 봐 종이로 렌즈를 가려두고 놔뒀던 것"이라며 "당일 송부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은 그날 CCTV가 있는 장소에서 우편투표함에 넣고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편투표함에 넣기 전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개수를 확인하는 장소로 사무국장실을 사용한 것이어서 CCTV 유무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종이로 렌즈 가린 부천시선관위 사무국장실 CCTV
종이로 렌즈 가린 부천시선관위 사무국장실 CCTV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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