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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러 '韓 비우호국' 지정에 외화송금 제한-외투기업 규제 예상

송고시간2022-03-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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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가 명단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對) 러시아 무역·투자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유관기관 및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자들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수출 통제와 러시아의 한국 비우호국가 지정 관련 영향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병락 주러 한국대사관 상무관은 "러시아 정부의 상응 조치는 이미 예상됐던 것"이라며 비우호국가로 지정되면 ▲ 비우호국가 출신 비거주자의 외화 송금 한시적 금지 ▲ 대외채무 루블화로 지급 가능 ▲ 비우호국가 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 모든 거래에 대한 '외국인투자이행관리위원회' 사전 승인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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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긴급 민관 대책회의 열어 대응책 논의

루블화
루블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가 명단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對) 러시아 무역·투자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유관기관 및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자들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수출 통제와 러시아의 한국 비우호국가 지정 관련 영향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러시아대사관, 모스크바무역관, 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코트라,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학계·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병락 주러 한국대사관 상무관은 "러시아 정부의 상응 조치는 이미 예상됐던 것"이라며 비우호국가로 지정되면 ▲ 비우호국가 출신 비거주자의 외화 송금 한시적 금지 ▲ 대외채무 루블화로 지급 가능 ▲ 비우호국가 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 모든 거래에 대한 '외국인투자이행관리위원회' 사전 승인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상무관은 이어 러시아 정부 및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설명 등을 확인해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가 비우호국가로 지정되면서 적용받게 될 조치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루블화 결제에 따른 환차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가 지정으로 현지 진출 기업과 수출기업의 경영 애로가 현실화된 상황에 직면했다"며 러시아 공관과 무역관에 현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산업부 실물경제대책본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정부는 전날 자국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8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에 채무를 지닌 기업 등은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갚아도 된다는 내용의 정부령을 발표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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