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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관리 강화된다…KC 인증 대상 포함

송고시간2022-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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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 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미 KC 인증(안전확인)을 받는 레이저 포인터 외에 거리 측정기, 레저용품, 사무용품,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이 KC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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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안전기준 개정…레저·사무용 레이저 용품도 안전확인대상에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경고 도안 예시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경고 도안 예시

[국표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 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KC 인증(안전확인)을 받는 레이저 포인터 외에 거리 측정기, 레저용품, 사무용품,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이 KC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에 따라 1mW 이하로 제한된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1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이나 피부에 직접 노출시키면 상해 위험이 있다.

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사용상 주의사항과 경고 도안이나 문구를 국제표준에 따라 제품과 사용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안전 표시사항도 강화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이 일자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표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며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용 범위에 추가된 휴대용 레이저 용품 사례
적용 범위에 추가된 휴대용 레이저 용품 사례

[국표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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