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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앱마켓 규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15일부터 시행

송고시간2022-03-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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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를 10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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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강제성', '부당성' 등 판단 세부기준 의결

구글·애플, '거래상 지위 가질 수 있는 사업자'에 포함

구글, 애플 인앱결제 (CG)
구글, 애플 인앱결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를 10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해 앱 개발업체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앱 마켓 업체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살펴보고,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고시에 따르면 거래상의 지위는 해당 앱 마켓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 상황, 해당 앱 마켓 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간 능력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앱 마켓 서비스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앱 마켓 사업자는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 3개 사업자 모두 이 기준에 포함된다.

강제성의 경우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인앱 결제 외에도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인앱 결제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부당성의 경우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자유로운 결제방식을 선택하는 데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해당 사업자의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통칭 위치정보법) 시행에 관한 고시 제·개정안을 보고받았다.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업 신청에 대한 서식이 개정된다.

위치정보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는 기준과 위치정보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도 마련된다.

해당 고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4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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