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앱마켓 규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15일부터 시행
송고시간2022-03-10 17:10
방통위, '강제성', '부당성' 등 판단 세부기준 의결
구글·애플, '거래상 지위 가질 수 있는 사업자'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를 10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해 앱 개발업체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앱 마켓 업체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살펴보고,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고시에 따르면 거래상의 지위는 해당 앱 마켓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 상황, 해당 앱 마켓 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간 능력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앱 마켓 서비스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앱 마켓 사업자는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 3개 사업자 모두 이 기준에 포함된다.
강제성의 경우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인앱 결제 외에도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인앱 결제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부당성의 경우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자유로운 결제방식을 선택하는 데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해당 사업자의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통칭 위치정보법) 시행에 관한 고시 제·개정안을 보고받았다.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업 신청에 대한 서식이 개정된다.
위치정보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는 기준과 위치정보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도 마련된다.
해당 고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4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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