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주민 폭행·흉기 위협에 상습 절도, 50대 실형

송고시간2022-03-11 09:51

beta
세 줄 요약

시민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상점의 물건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단기간 내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수협박과 특수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홍현기 기자
홍현기기자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시민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상점의 물건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B(56)씨의 얼굴 등을 1m 길이의 우산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어 같은 해 9월 9일 오전 8시 20분께 남동구 모 아파트 앞에서 흉기와 쇠파이프를 양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주민 C(59)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9월에는 옷 수선점·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세탁소 등지에서 구두·아이스크림·운동화·모자 등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았으나 답답하다는 이유 등으로 격리장소를 여러 차례 이탈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단기간 내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수협박과 특수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라며 "피고인이 겪고 있는 편집 조현병과 망상, 환청 증상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