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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윤' 앞선 추미애의 檢 인사는…이성윤·심재철 거취 주목

송고시간2022-03-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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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조국 사태' 이후 정부·여권과 충돌 끝에 사표를 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향후 검찰 인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중천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전날 춘천지검 측에 사의를 표했다.

이 검사가 대선이 끝난 직후 사표를 제출하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웠던 다른 '반윤(反尹)' 검사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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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별장 접대' 허위보고 이규원, 대선 직후 사표

징계 관여 박은정·임은정 등도 좌천 예상…한동수도 檢 떠날 듯

이성윤 서울고검장, 법정으로
이성윤 서울고검장, 법정으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조국 사태' 이후 정부·여권과 충돌 끝에 사표를 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향후 검찰 인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총장 재직 시절 윤 당선인과 대립하며 친여 성향으로 분류됐던 검찰 간부들은 차기 정부 인사에서 주요 보직을 맡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중천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전날 춘천지검 측에 사의를 표했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당시 윤중천씨를 조사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내용을 허위로 적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해 보도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검사가 대선이 끝난 직후 사표를 제출하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웠던 다른 '반윤(反尹)' 검사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윤 당선인과 충돌했던 검사들은 향후 인사에서 주요 보직을 맡지 못하고 좌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표적인 '반윤' 검찰 간부로는 이성윤(60·23기) 서울고검장이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중앙지검장 취임 직후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최강욱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라는 지시를 3차례 받고도 결재하지 않으며 갈등을 빚었다.

결국 수사팀이 지검장 결재 없이 최 의원을 기소하자, 이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해 '윤석열 패싱'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시에도 이 고검장은 윤 당선인과 정면충돌했다. 당시 중앙지검은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대해 대검은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어진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심재철(53·27기)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종근(53·28기) 서울서부지검장 역시 차기 정권에서 요직을 맡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법무부 편에 서며 '추미애 라인'으로 꼽혀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윤 당선인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한 박은정(50·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도 향후 인사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지청장은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명숙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윤 당선인과 대립한 임은정(48·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보직 변경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과 측근들에 대한 감찰을 주도했던 한동수(56·24기) 대검 감찰부장도 검찰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출신인 그는 외부 공모로 2019년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한차례 연임으로 임기는 내년까지지만, 차기 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답변하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답변하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국회사진기자단]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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