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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의 10배 수익' 감언이설…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4년

송고시간2022-03-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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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투자금의 10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진 A(29·여)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천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심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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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투자금의 10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싱 강력 대응…수사력 증원·신상 공개 추진 (CG)
피싱 강력 대응…수사력 증원·신상 공개 추진 (CG)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진 A(29·여)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천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단 운영팀 조직원이었던 A씨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사기 범행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접속해 입금하도록 대량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입금한 21명으로부터 총 6억465만원을 뜯어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필리핀과 베트남 등지에 사무실을 운영해온 A씨 조직은 복권 게임 등에 투자하면 1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금도 보장받는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조직은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 사기 범행 목적의 사이트를 만든 뒤 입금한 피해자가 수익금의 환급을 요구하면 수수료나 소득세 선납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심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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