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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시기사 어깨 만진 여성 승객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

송고시간2022-03-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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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택시 기사의 어깨 부위를 거듭 쓸어내리며 만진 50대 여성 승객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50대 A씨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60대 택시 기사 B씨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운전석에 앉은 60대 운전기사 B씨의 어깨 부위를 아래로 네 차례 쓸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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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택시 기사의 어깨 부위를 거듭 쓸어내리며 만진 50대 여성 승객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안양동안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50대 A씨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60대 택시 기사 B씨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운전석에 앉은 60대 운전기사 B씨의 어깨 부위를 아래로 네 차례 쓸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다른 남자 승객과 함께 탑승했으며, B씨가 "불쾌하다"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신체접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의도 없이 택시 기사를 응원하기 위해 어깨 쪽을 가볍게 톡 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택시 운전석 주변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있었는데, 그 아래로 손이 들어와 추행이 이뤄졌다"며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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