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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자 복귀 계획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송고시간2022-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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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장 복귀 계획서 제출 제도를 법제화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피해 노동자의 복귀 계획을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노동자의 직장 복귀 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작업 능력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소견서를 사업주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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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장 복귀 지원금 등 사업주에게 제공

건설 현장의 추락주의 표시판(CG)
건설 현장의 추락주의 표시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장 복귀 계획서 제출 제도를 법제화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일터로 복귀하려면 치료를 마친 뒤 스스로 사업장을 찾아가 다시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피해 노동자의 복귀 계획을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노동자의 직장 복귀 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작업 능력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소견서를 사업주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직장 복귀에 필요한 각종 지원금도 사업주에게 제공한다.

또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의 직무에 맞는 신체기능 향상 훈련, 모의 작업 훈련 등도 지원한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산업재해 노동자가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다"며 "더 많은 산업재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터로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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