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노동자 복귀 계획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송고시간2022-03-20 12:00
공단, 직장 복귀 지원금 등 사업주에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장 복귀 계획서 제출 제도를 법제화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일터로 복귀하려면 치료를 마친 뒤 스스로 사업장을 찾아가 다시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피해 노동자의 복귀 계획을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노동자의 직장 복귀 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작업 능력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소견서를 사업주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직장 복귀에 필요한 각종 지원금도 사업주에게 제공한다.
또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의 직무에 맞는 신체기능 향상 훈련, 모의 작업 훈련 등도 지원한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산업재해 노동자가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다"며 "더 많은 산업재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터로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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