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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모든 구민에 1인당 5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송고시간2022-03-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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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모든 구민에게 1인당 5만원씩 '건강돌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개인별 신청계좌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대상)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 계좌로 선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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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훈 금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서울 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작년 9월 유성훈 금천구청장(사진 가운데)이 독산4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르신에게 국민지원금 신청서 작성법을 알려주고 있다. 2022.3.21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모든 구민에게 1인당 5만원씩 '건강돌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올해 2월 25일 기준 금천구에 주소지 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며, 영주권·결혼이민자로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번 지원금은 구민이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구는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개인별 신청계좌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대상)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 계좌로 선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4월 4일부터 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동거인이 없는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 등은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콜센터(☎ 02-2627-2590~2)로 전화하면 동주민센터 직원이 집을 방문해 접수한다.

유성훈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건강돌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천구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안내 포스터
금천구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안내 포스터

[서울 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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