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낮췄더니'…농지연금 가입자 20% 이상 증가
송고시간2022-03-23 10:53
농어촌공사, 가입조건 65세 이상에서 60세로 하향 조정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낮춰지면서 가입 건수가 늘고 문의도 많아졌다고 23일 밝혔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은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됐다.
조정 뒤 한 달간 가입 건수는 227건으로 전달(185건) 대비 23% 증가했다.
전국 지사 등을 통해 가입 조건, 방법 등을 문의하는 전화도 수백여 건에 달했다고 농어촌공사는 전했다.
특히 제도 개선 뒤 가입 혜택을 본 60∼65세 가입자는 45명으로 20% 가까이 됐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가입 연령 하향 말고도 지급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는 경영이양형 상품도 조건이 변경됐다.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농지연금에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상품과 법원경매 전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는 제도도 도입하는 등 수급자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
2011년 시작한 농지연금 사업은 지난달까지 1만9천545건이 가입됐으며 월평균 수령액은 95만원이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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