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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여대생 숨지게 한 운전자 2심도 징역 11년

송고시간2022-03-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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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1년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24일 A(39)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살인에 준하는 범죄"라며 "원심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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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대전지법 "원심 양형 판단 적절"

무기징역 구형된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2심도 징역 11년
무기징역 구형된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2심도 징역 11년

아르바이트 귀가 여대생 목숨 앗아간 음주뺑소니 운전자의 사고 차량 [독자 송영훈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1년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24일 A(39)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살인에 준하는 범죄"라며 "원심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시 30분께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하며 과속(시속 75㎞)으로 지나던 중 횡단보도에서 행인 2명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치킨 가게 아르바이트 일을 끝내고 집에 가던 B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행인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조사됐다.

차가 멈추자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낸 채 현장을 벗어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데, 판결문에 어떠한 표현으로도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유족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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