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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기초의원 5명 대선 투개표 참관…선관위 조사

송고시간2022-03-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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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에서 기초의원 여러 명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참관을 한 것으로 나타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

24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지난 9일 동구와 달서구, 북구에서 구의원 5명이 투표 또는 개표 참관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 기초의원이 투개표 참관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참관 경위에 대해서는 지역별 선관위가 조사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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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에서 기초의원 여러 명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참관을 한 것으로 나타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

'소중한 한 표'
'소중한 한 표'

[연합뉴스 자료 사진]

24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지난 9일 동구와 달서구, 북구에서 구의원 5명이 투표 또는 개표 참관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의회 A 구의원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지난 9일 투표 참관을 했고, 달서구의회 B 구의원 등 3명은 개표 참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의회 C 구의원도 개표 참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5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 기초의원이 투개표 참관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참관 경위에 대해서는 지역별 선관위가 조사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 김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이 대선 투개표 참관을 한 일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의원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은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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