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송고시간2022-03-30 08:58
(의정부=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은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 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이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숲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인화 물질을 가지고 산림 내 입산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계도·단속 활동을 펼치며 산불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현행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절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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