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단체 "장애인지원기관 편법운영 조사해야"
송고시간2022-03-31 14:51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지역 장애인단체가 31일 민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편법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천 연수구의 모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운영 실태를 조사해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해당 기관은 운영난을 이유로 100시간 미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단독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며 "활동지원사의 인건비를 고려했을 때 이용 시간이 적으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민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정부의 바우처 사업을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정해진 시간 내 장애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1등급부터 15등급으로 나뉘어 서비스 이용시간을 받게 되며, 14∼15등급일 경우 1개월 이용시간은 각각 60시간과 90시간으로 제한된다.
이 단체는 "14∼15등급 이용자 중에는 신체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발달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며 "계약 시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지원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편법적인 기관 운영이 이용자의 당연한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인천시의 기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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