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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단체 "장애인지원기관 편법운영 조사해야"

송고시간2022-03-31 14:51

세 줄 요약

인천지역 장애인단체가 31일 민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편법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천 연수구의 모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운영 실태를 조사해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지원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편법적인 기관 운영이 이용자의 당연한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인천시의 기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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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기자
김상연기자
장애인 지원 (CG)
장애인 지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지역 장애인단체가 31일 민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편법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천 연수구의 모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운영 실태를 조사해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해당 기관은 운영난을 이유로 100시간 미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단독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며 "활동지원사의 인건비를 고려했을 때 이용 시간이 적으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민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정부의 바우처 사업을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정해진 시간 내 장애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1등급부터 15등급으로 나뉘어 서비스 이용시간을 받게 되며, 14∼15등급일 경우 1개월 이용시간은 각각 60시간과 90시간으로 제한된다.

이 단체는 "14∼15등급 이용자 중에는 신체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발달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며 "계약 시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지원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편법적인 기관 운영이 이용자의 당연한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인천시의 기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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