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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올랐던 前기관장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송고시간2022-04-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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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문재인 정부 초기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고 중도 사퇴한 뒤 3개월 만에 돌연 사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장의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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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사퇴 뒤에도 지속해서 감사 받아…"내가 그만두면 감사 끝난다" 토로

블랙리스트 수사 2라운드?…검찰 "원칙대로 수사" (CG)
블랙리스트 수사 2라운드?…검찰 "원칙대로 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문재인 정부 초기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고 중도 사퇴한 뒤 3개월 만에 돌연 사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장의 유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5년 10월부터 과기부 산하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17년 12월∼2018년 2월 국무조정실과 과기부로부터 친인척 채용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2월 원장직을 사임한 뒤 산하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재기를 노렸다.

하지만 감사원은 같은 해 5월 9일 해당 센터의 실험용 동물 구매 과정을 살피겠다며 추가 감사를 실시했다. 끝난 줄 알았던 채용비리 의혹 감사도 계속됐다.

A씨는 2018년 5월 중순경 자택에서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며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그는 동료에게 여러 차례 감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내가 그만두면 감사가 끝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이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법정에서 "(A씨가) 불명예 퇴진해 일반연구원 지위에서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했고, 센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면서 연구원직 사직을 종용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은 센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것을 알고 사망 당일에도 배우자에게 연구원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자신의 거취를 고심하던 중 스트레스가 가중돼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로 채용비리가 존재했는지, 채용비리 의혹이 어떻게 조사되기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A씨를 비롯해 과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퇴임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과기부판 블랙리스트'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2019년 3월 "과기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여 사퇴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검찰은 교육부, 과기부, 통일부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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