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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현장서 경찰관들 이탈 모습 첫 공개(종합)

송고시간2022-04-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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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재판에서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처음 공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4일 속행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관련한 증거 조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보면서 "여성 순경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남성 경찰관에게 재연하는 모습"이라며 "피고인은 흉기를 거꾸로 쥔 채 팔을 크게 휘둘러 범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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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정서 증거조사 중 빌라 내외부 CCTV 재생

흉기 난동 발생한 인천 남동구 빌라
흉기 난동 발생한 인천 남동구 빌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재판에서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처음 공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4일 속행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관련한 증거 조사를 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일어난 빌라 내부 모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 3개를 공개했다.

내부 CCTV 영상은 작년 11월 15일 오후 5시 1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이 빌라 현관 1층에 도착하자 피해자인 40대 여성 B씨의 남편이 3층에서 내려와 현관문을 열어주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이어 잠시 후 남성 경찰관이 빌라 3층에서 B씨 남편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와 1층 밖으로 나갔다.

1분 18초 뒤 B씨 남편과 남성 경찰관이 비명을 듣고 1층 현관문 앞으로 뛰어왔고, 건물 내부로 들어와 2층으로 올라가다가 급하게 내려오는 여성 경찰관과 마주쳤다.

B씨 남편은 비명이 난 3층 집 앞으로 뛰어 올라갔으나 같이 있던 남성 경찰관은 뒤따라가지 않고 여성 경찰관과 함께 빌라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이어졌다.

두 경찰관은 빌라 밖으로 나온 뒤 자동 현관문이 닫혀버린 상태에서 안절부절못하며 계속 두리번거렸다.

같은 날 오후 5시 7분께 빌라 1층 출입문 외부 CCTV에 찍힌 남성 경찰관 손에는 진압봉이 들려 있었고, 여성 경찰관은 오른손으로 흉기를 찌르는 모습을 직접 재연하면서 남성 경찰관에게 A씨의 범행 장면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보면서 "여성 순경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남성 경찰관에게 재연하는 모습"이라며 "피고인은 흉기를 거꾸로 쥔 채 팔을 크게 휘둘러 범행했다"고 말했다.

호 부장판사는 "(경찰관들이 빌라 1층 밖으로 나온 뒤) 문이 열려 다시 건물 내부로 올라가기까지 3분 넘게 걸렸다"며 "그 사이 B씨의 남편과 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남녀 경찰관 2명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다

A씨는 증거조사 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범행 후) 피를 많이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 당황했죠"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얼어붙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B씨 남편 위에 올라타 흉기를 휘두르려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했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 기사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 해임불복 소청 기각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 해임불복 소청 기각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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