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검찰, '업무상 배임' 한정우 창녕군수 무혐의 처분

송고시간2022-04-04 20:59

beta
세 줄 요약

기부받은 체육회 후원금 일부를 체육회 직원 휴가비로 지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한정우 경남 창녕군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한 한 군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그해 경남도민 체육대회에서 창녕군 순위가 크게 오른 점, 기부금은 용도를 특정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성격이 다른 점, 한 군수가 휴가비 출처가 기부금임을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로 판단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경남 창녕군청 전경
경남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기부받은 체육회 후원금 일부를 체육회 직원 휴가비로 지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한정우 경남 창녕군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한 한 군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창녕군 체육회 당연직 회장이던 한 군수는 지역 금융기관이 체육회에 기부한 1억원 중 150만원을 2019년 7월 체육회 직원 2명에게 하계 휴가비 명목으로 줘 체육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한 군수가 휴가비를 지급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해 경남도민 체육대회에서 창녕군 순위가 크게 오른 점, 기부금은 용도를 특정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성격이 다른 점, 한 군수가 휴가비 출처가 기부금임을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로 판단했다.

seam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