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이자 지원
송고시간2022-04-05 15:19
경기신보재단 및 지역 내 5개 제2 금융기관과 협약
(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는 5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역 내 5개 제2금융기관과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란 업체당 2천만원 한도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보를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특례보증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이번에 시가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한시적으로 포함시키로 한 것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가 5억원을 경기신보에 출연하면 경기신보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연금의 10배인 50억원까지 특례보증을 하게 된다.
협약을 맺은 지역 금융기관은 군포신협, 군포농협, 금정새마을금고, 군포새마을금고, 산본새마을금고 등이다.
군포시에 사업장을 둔 저신용 소상공인은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의 1%는 기업이 부담하고 2%는 시가 최대 5년간 지원하며, 나머지 이자는 대출해준 지역 금융기관에서 부담한다.
협약식에서 한대희 군포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신용 소상공인은 오는 13일부터 특례보증 및 일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보 군포지점(☎031-477-8214. 내선번호 102·10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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