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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혐의 안장환 구미시의원 항소 기각…징역 1년6월

송고시간2022-04-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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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7일 차명으로 땅을 사들인 뒤 부동산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안장환 경북 구미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안 시의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으로 획득한 정보로 범죄를 저질러 엄하게 벌해야 하는데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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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7일 차명으로 땅을 사들인 뒤 부동산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안장환 경북 구미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안 시의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20년 초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예정지 땅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시의회에서 관련 사업안 통과를 주도해 매입 가격의 3배 가까운 차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으로 획득한 정보로 범죄를 저질러 엄하게 벌해야 하는데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득이 몰수나 추징돼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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