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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남녀 도주 115일째…검찰의 뒷북 공조요청

송고시간2022-04-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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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3년 전 경기 가평에서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의 남녀 피의자가 4개월째 도주 중인 가운데 검찰이 이들을 제때 검거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다가 뒤늦게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이은해(31·여)·조현수(30·남)씨를 지명수배하고 4개월째 행방을 쫓다가 전날 인천경찰청과 합동검거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재수사해 추가로 살인미수 혐의를 확인한 검찰이 경찰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려다가 피의자들의 장기 도주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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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3개월 지나 공개수배에 1주일 지나 경찰에 연락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조현수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3년 전 경기 가평에서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의 남녀 피의자가 4개월째 도주 중인 가운데 검찰이 이들을 제때 검거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다가 뒤늦게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이은해(31·여)·조현수(30·남)씨를 지명수배하고 4개월째 행방을 쫓다가 전날 인천경찰청과 합동검거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명칭은 합동검거팀이지만 검·경이 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지 않으며 서로가 확보한 정보를 공유하며 각자 검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이날 인천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이씨 등과 관련한 그동안 수사 자료를 공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조계와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재수사해 추가로 살인미수 혐의를 확인한 검찰이 경찰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려다가 피의자들의 장기 도주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수배자를 직접 쫓아 검거하는 사건을 많이 다루지 않는 검찰이 '검거 전문가'들이 모인 경찰의 도움을 최대한 빨리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인천 지역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지명수배자를 경찰만큼 잘 잡지 못한다"며 "피의자들이 잠적한 4개월은 의미 없이 허탕을 친 시간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가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14일이다. 이날로 도주한 지 115일째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13일 첫 소환 조사 후 다음 날 2차 조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하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3개월 넘게 자체 검거팀을 꾸리고 이들을 쫓았지만 검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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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 피의자의 얼굴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지만, 이때도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기사를 본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이들을 검거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결국 검찰은 언론을 통해 이씨와 조씨를 공개수배한 지 1주일 만에 검거 협조를 경찰에 요청했다.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험이 많은 한 경찰관은 "최소한 공개 수사로 전환한 시점에는 경찰에 협조 요청을 곧바로 해야 했다"며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이 온통 방송과 인터넷에 도배가 됐는데 그사이 더 꼭꼭 숨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목격담 위주인 제보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보로 장기 도주 피의자를 잡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사기법으로 검거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송치 사건을 재수사해 살인미수 혐의 2건을 추가로 밝혀낸 검찰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욕심을 내다가 공조 요청이 늦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경찰관은 "잦은 경우는 아니지만 '도주한 마약 수배자를 검거해야 하는 데 도와달라'는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을 때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의 자존심 때문에 검거가 늦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도주한 피의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성과가 없어 제보를 기대하고 공개수배를 했다"며 "최대한 빨리 피의자들을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래픽] '계곡 살인' 개요
[그래픽] '계곡 살인' 개요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김민지 기자 = 3년 전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이 3개월 전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하자 검찰이 공개수배에 나섰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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