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검찰, '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 구속기소…특수상해 등 혐의

송고시간2022-04-08 14:25

beta
세 줄 요약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추혜윤 부장검사)는 특수상해·모욕 등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께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62)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송은경 기자
송은경기자
'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구속 송치
'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구속 송치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수습기자 =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 16일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3.30 built@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추혜윤 부장검사)는 특수상해·모욕 등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께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62)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 하게 하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는 A씨가 피해자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치며 "경찰 '빽'이 있다"고 소리치는 등 당시 상황이 담긴 1분 26초 분량의 영상이 게시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A씨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선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했다.

nora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