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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미군 훈련 차량 10년째 뺑소니"…피해 주민 "더는 못 참겠다"

송고시간2022-04-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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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좁은 길 운행하며 피해 발생

경찰·시청·육군도 배상 방법 없어

"배상 필요없고 앞으로 조심해달라"

미군 차량의 민가 파손
미군 차량의 민가 파손

제보자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휴전선 인근의 미군이 훈련을 하며 농가 주택을 파손한 뒤 그냥 가버리는 일이 10년 이상 반복되면서 피해 주민이 더는 참기 힘들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서 농사를 짓는 A(53)씨는 지난 6일 미군 차량이 자신의 집 옆으로 지나가며 울타리를 파손했다는 이웃 주민의 이야기를 들었다.

미군 훈련 때면 연례행사처럼 담벼락이나 울타리 파손 피해를 봐온 A씨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제공한 영상을 보면 굴착기를 실은 대형 트레일러가 폭 4m도 안되는 좁은 길을 지나다 잠시 멈칫하며 주변을 살피는 듯하더니 다시 운행을 계속했다.

영상에는 트레일러의 뒷부분에 A씨 주택의 울타리 기둥이 걸렸는데 무시하고 그냥 가는 모습이 찍혔다. 그 결과 A씨 주택의 기둥을 받치는 콘크리트 기초석이 뽑히고 울타리 기둥도 부서지며 울타리 주변이 훼손됐다.

트레일러를 뒤따라 미군 차량이 2대나 더 지나갔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씨는 다른 해에 발생한 유사 피해 영상도 공개했다.

A씨는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자 올해는 처음으로 경찰서와 시청, 군부대 등에 연락해 피해를 호소했지만 모두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대답만 했다고 한다.

미군 차량에 파손된 민가의 울타리
미군 차량에 파손된 민가의 울타리

제보자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 외교부를 통해 주한미군배상사무소가 있으며, 수원지검의 배상과를 통해 피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그러나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행정절차에만 4~6개월이 걸리며, 미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와 정확한 피해액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임진강 너머로 북한이 보이는 곳에서 대대로 살고 있는 A씨는 미군이 있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군 훈련 자체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9일 "미군이 작년에는 울타리를 70m 이상 파손했다. 대학 영문과를 나온 아들이 집 근처 미군 훈련장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시청에서도 예산이 없어 도로를 넓혀줄 수 없다고 한다. 미군 차량으로 인한 피해액은 그간 1천만원이 넘지만 한번도 배상을 받아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의 필요성을 잘 알며 배상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훈련할 때 조금만 더 조심해주고 피해만 주지 않길 바랄 뿐이다. 매년 같은 피해가 반복돼 억울한 심정이며 이제는 미군 차량을 보면 욕이 나올 때가 있다"고 말했다.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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