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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n] 226억 들인 거제 능포낚시공원 완공 10개월째 방치

송고시간2022-04-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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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주체 못 정해, 시설은 새똥 범벅…시 "내달 초까지 운영자 선정"

완공 10개월째 개장 못 한 능포낚시공원
완공 10개월째 개장 못 한 능포낚시공원

[촬영 한지은]

(거제=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정부가 226억원을 들여 조성한 경남 거제 능포낚시공원이 완공 10개월째 방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 능포낚시공원은 2016년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10항 10색 국가 어항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낚시 관광형 다기능 어항 사업대상으로 뽑혔다.

마산해수청은 공사비 226억원을 들여 2017년 2월 능포낚시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해 작년 6월 완공했다.

주요 시설은 잔교 형태 낚시시설과 수상 카페테리아, 종합휴게시설 등이다.

해양레저와 휴양기능을 갖춰 가족 단위 관광객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마산해수청은 능포낚시공원 개발로 생산유발효과 67억원, 소득유발효과 7억원, 취업유발효과 97명, 부가가치 유발 52억원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잠긴 출입구 너머 능포낚시공원
잠긴 출입구 너머 능포낚시공원

[촬영 한지은]

그러나 공사가 마무리된 지 10개월이 되도록 시설 출입구는 굳게 닫혀있다.

운영 주체 선정이 지연된 탓이다.

시는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 의사를 밝힌 능포어촌계와 능개마을협동조합 중 주체를 정하지 못했다.

갈등을 우려한 시가 결정을 미룬 탓에 완공 4개월이 지난 작년 10월 말에야 어촌계가 운영하기로 정리됐다.

어촌계는 자체 관리·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개장 준비를 서둘렀으나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

현행법상 공공재인 어항시설은 민간에 위탁할 수 없어서다.

어촌·어항법은 어항 관리 주체를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지방공기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위탁이 아닌 점·사용 허가는 가능하다.

하지만 점·사용 허가는 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촌계가 낚시시설을 포함한 카페, 휴게시설 등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비용 등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는 차이가 있는 대안이다.

시는 법제처와 해양수산부에 어촌계에 관리위탁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2개월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새똥으로 얼룩진 능포낚시공원
새똥으로 얼룩진 능포낚시공원

[촬영 한지은]

개장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관리 손길을 벗어난 시설은 새똥 범벅이다.

곳곳에 칠이 벗겨지고 빛이 바래 도색 작업이 필요한 상태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내달 초까지 운영 주체를 정하고 개장 준비를 서두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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