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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여대생 생명 앗아간 음주뺑소니범 징역 11년형 확정

송고시간2022-04-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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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A(39)씨가 상고장 제출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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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피고인 모두 상고 안 해…0.204% 만취 상태서 운전

음주 뺑소니 운전자 징역 11년형 확정
음주 뺑소니 운전자 징역 11년형 확정

[독자 송영훈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A(39)씨가 상고장 제출을 포기했다.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재판은 그대로 마무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제한속도 시속 30㎞)를 신호 위반해 과속(시속 75㎞)으로 지나던 중 횡단보도에서 행인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보행자도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숨진 피해자는 당시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이었다. 고향을 떠나 학교가 있는 대전에서 혼자 살았던 여대생은 사고 당시 치킨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4㎞가량을 달아나다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후 A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낸 채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측정 당시 몸을 비틀거릴 만큼 취한 상태였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심야에 과속으로 신호 위반하다 사고를 낸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사실, 사고 후 구호 조처 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해 '윤창호법' 규정상 가장 높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는데, 판결문에 어떠한 표현으로도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유족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징역 11년형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 역시 "살인에 준하는 피고인 행위를 고려해 원심이 적절하게 형량 판단을 했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1·2심 통틀어 재판부에 모두 88번 반성문을 써 보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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