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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잇따라 사망사고…노동부, 주요 건설사와 대책회의

송고시간2022-04-0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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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8일 주요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을 불러 모아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이날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태영건설, 두산건설 등 8개사 안전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등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개 건설사 중 3개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70일 사이 이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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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에도 10대 건설사 중 3곳 현장서 노동자 숨져

사고 증가세…기본 안전조처로 예방 가능했던 사고가 다수

산업재해 (CG)
산업재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8일 주요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을 불러 모아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이날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태영건설, 두산건설 등 8개사 안전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등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8개사는 주요 건설사 가운데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개 건설사 중 3개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70일 사이 이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두 건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도 나왔다. 이 건설사는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건설사업부)로 이달 6일과 지난달 13일 이 업체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달까지 이 법 적용대상인 '공사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17건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단 9건 적으나 2월에 5건과 3월에 12건으로 '증가세'인 점이 문제다.

특히 사망사고 10건은 안전난간·덮개 설치나 크레인 인양작업 시 아래 공간 출입통제 등 기본 안전조처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하고 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본 안전조처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필요 조처를 이행되고 있는지 자체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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