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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아파트' 건설사 고발 7개월…경찰 수사 장기화

송고시간2022-04-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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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시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고발된 지 7개월이 넘었으나 경찰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작년 9월 6일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설사 3곳 대표 등의 송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를 놓고 문화재청과 건설사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만큼 관련 증거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사건 송치 여부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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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건설사 입장 엇갈려…송치 여부 '신중 모드'

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시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고발된 지 7개월이 넘었으나 경찰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작년 9월 6일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설사 3곳 대표 등의 송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를 놓고 문화재청과 건설사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만큼 관련 증거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사건 송치 여부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있다.

경찰은 팀장을 포함해 5명을 이 사건의 전담팀으로 지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피고발인인 대방건설·제이에스글로벌·대광이엔씨 대표 3명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아파트 건설 대상지인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고, 이후 서구청의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관할 인천 서구청 공무원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건설사들을 고발한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건설사들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구청과 건설사 3곳 등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가 장기화하는 사이 건설사 3곳은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조만간 준공을 위한 사용검사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3천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이후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의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를 유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서구에 발송하기도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파트가 준공돼 입주가 진행되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리를 유보해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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